'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동·서·남해안권 개발을 위해
국고보조금과 공공시설 투자 등을 지원할
해안권 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관광진흥개발 기금 지원과 개발부담금 감면 등다양한 해안권 개발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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