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지와 주변 지역
56.7 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안동시장이나 예천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허가받은 수요자가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용도에 따라 2년에서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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