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취·등록세 감면을 약속했지만 지역에서도
혜택을 못보는 물량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후 등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최근 분양한 아파트는 제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를
마치려면 분양한 지 1년이나 1년 반은
됐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 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에서 분양한
만5천여 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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