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대구 남구청은 22일부터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을 부과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을 더해
60개월이 되면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이번 가산금제 도입은
과태료를 체납해도 가산금 부과가 안되면서
고액 상습 체납이 만연한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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