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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수료 상한제 도입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6-15 14:36:02 조회수 0

◀ANC▶
화물연대 총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전근대적인 하청 구조가 꼽히는데요.

화물 알선업체의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운송회사들의 단체인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가
지난 1일부터 새로 적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푭니다.

4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구미에서 부산까지 왕복 운임을
56만 8천원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받는 돈은
얼마나 될까?

◀INT▶ 유영주/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
"28만원 정도 받는다. 부산 갔다 오는데
(경유) 110, 120리터 들고 도로비 주고
밥 사먹고, 사소한 것 쓰고 나면 손해다."

이같은 차이는 화주인 기업체들이 주는 운임이
중간 단계에서 각종 명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INT▶ 컨테이너 화물차 운전자(음성변조)
하단: 원청에서 (알선소로) 넘어가면서
수수료,알선료로 빠지니까 결국 마이너스다.
안좋은 화물 같은 경우 7,8군데 거친다.

이같은 다단계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떼는 수수료 총액을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주장입니다.

유가 변동과 운송료를 연계하는
유가연동제와 함께
표준요율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INT▶ 이오식/화물연대 대경지부장
"화주가 책정한 운임이 화물노동자에게
오는 과정에서 중간착취했던 수수료를
법적으로 상한선을 두자는 것"

운송료 합리화와 함께
전근대적인 화물 운송시장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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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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