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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세관 화물연대 파업 대책마련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6-13 17:34:59 조회수 0

구미세관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출입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구미세관은 화물 담당 부서에
물류 지체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입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비상통관 지원반을 설치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하면
미리 수입 통관 심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착과 함께 신고를 수리하고
일반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생략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물품의 선적 의무기간도 30일에서
화물 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로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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