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가짜 명품 판매업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단속하지 않거나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45살
이모씨와 대구지방경찰청 40살 배 모 경사에
대해 각각 징역 6월과 10월에
집행유예 1년과 2년을 선고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상표법 위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이씨와 배씨는 타인 명의로
출입국 관련 행정사 업무를 하려던
한모씨로부터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천 여 만원 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단속을 하지않거나 공무상 기밀을 누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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