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일부 한나라당 당원협의회가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임기를
절반씩 나눠 공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영덕군과 김천시 등
경북지역 일부 한나라당 당원협의회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
비례대표를 공천하면서
4년 임기를 2년씩 전반기,후반기로 나눠
두 명을 공천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전반기 임기를 맡은 의원이
지방의원직을 사직해야 하는 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방의원 임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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