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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제도 내년부터 변경

김철우 기자 입력 2008-06-09 16:46:19 조회수 0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조정됩니다.

취학연령 기준이
1월 1일생부터 12월 31일생으로 바뀜에 따라
2003년 1, 2월 생은 내년이 아니라
2010년 3월 1일날 입학하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할지 여부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얻는 대신에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바뀝니다.

또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호적이 없는 경우,
불법체류 아동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초등학교 입학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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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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