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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소재지 관련 조례 이달안 제정

최고현 기자 입력 2008-06-09 11:44:38 조회수 1

이상천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이 달 열릴
정례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천 경북도의회 의장은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 만큼 이 달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릴 제 224회 정례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장은 특히 도청 이전지 선정이
도의회가 만장일치로 제정 공포한 조례에 따라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경북도의회에서도 이를
외면하기 힘든 만큼 일부 탈락 지역 의원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다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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