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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장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

심병철 기자 입력 2008-06-09 10:32:36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북구노인전문병원 위수탁 비리와 관련해
이종화 대구 북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대구시청 안 모 과장과 북구청 최 모 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종화 북구청장은
지난 2005년 2월 박 모 전 북구의회 의장의
부탁을 받고 노 모 부구청장 등
관련 공무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의료재단의 땅을 북구노인전문병원 터로 지정하고 관리계획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간사인 안 과장과
심사위원인 최 국장은
특정 의료재단의 부채가 매우 많고
제공하는 병원예정 터가 대구시가 요구하는
건축 연면적 보다 턱없이 부족한데다
진입도로 개설로 공사비가 많이 드는 등
부적격한데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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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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