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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개발,재건축 활기띨 듯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6-08 17:54:06 조회수 0

구미 지역의 공동주택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추진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70% 이하에서
9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과 재개발의 사업성이 높아져
원평동 등 슬럼화된 옛 시가지 정비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라
읍·면 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운동시설이나 세차장 설치가 허용됐고,
계획관리지역에 연립주택과 수리점,
주유소 등의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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