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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시정조치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6-05 17:24:32 조회수 0

하도급 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건설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는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에
불공정 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천 100만 원을 물렸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모델하우스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하도급 대금도 약속보다 미뤄서 지급한
혐의를 받아 공정위에 회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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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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