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42살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해 4월 대구시 서구의
모 중학교 정문 앞에서
일방통행로를 거꾸로 운행하는
차량을 보고 일부러 부딛힌 뒤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2차례에 걸쳐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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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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