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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 행위에 감점 방식 채택

입력 2008-06-04 11:51:24 조회수 1

경북 도청이전추진위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장 실사때 도로변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달면 1개에 1점을,
환영 인파를 동원하면 1건당 3점을 감점합니다.

해당 시군의 설명회와 위원들의 답사 때
선출직과 주민은 참석할 수 없는데
퇴거토록 경고한 뒤 불응하면
3점씩을 감할 방침입니다.

평가단을 개별 접촉하는 행위는 1건당 5점을,
홍보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도
1건당 3점을 감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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