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을 조합 위주로 하도록 묶어둔
규제가 풀릴 전망이어서 도심 주거환경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은 조합만,
재개발은 조합 단독 이나 건설사 공동시행만
할 수 있도록 묶어 놓았던
사업주체를 다양화 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특수목적법인도 공동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면 만성적인 초기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시공사와 조합간의 유착도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270여 개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이
있지만 조합을 설립해 관리처분 인가 등
절차를 밟아 시공자를 선정한 곳은
불과 서른 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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