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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임대아파트 이주노동자에 개방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6-02 10:10:28 조회수 0

구미시가 구미 지역 기업체에서 일하는
미혼 여성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구미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개방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구미에는 미혼 여성을 위한
임대아파트 2곳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돼 빈집이 늘고 있는데도
구미시가 이주노동자 입주 신청을 거부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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