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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간 금괴 거래는 금거래 계좌에서만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5-31 17:19:16 조회수 0

앞으로 업자 간의 금괴 거래는
특별한 계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금괴나 골드바 등을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경우가 많아
7월부터는 특별계좌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금괴를 판 사람이 10%의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매입한 상인이 내도록 했습니다.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금 거래
상인은 약 900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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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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