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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단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5-30 18:14:37 조회수 1

대구 국가과학산업단지 예정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대구국가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달성군 구지면과 현풍면 일대
44 제곱킬로미터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땅을 사고 팔 때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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