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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의원,18대 국회 1호 법안 대표발의

이성훈 기자 입력 2008-05-30 17:22:37 조회수 1

칠곡군을 칠곡시로 승격시키는
법안이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인기 의원은
18대 국회 임기 첫날인 오늘
칠곡군을 칠곡시로 승격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칠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8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인기 의원은
17대 국회에서도 쇠고기의 식육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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