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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연장 조례 법적 대응

김철우 기자 입력 2008-05-30 17:01:01 조회수 0

경북교육연대는
경상북도의회가 어제 통과시킨
학원교습연장 조례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연대는
학원교습시간 연장을 추진 중인 경남지역이
밤 12시까지로 연장했다고 도의회에
보고하는 등 경북교육청이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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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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