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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머니 중개사이트 업자 영장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5-29 18:58:12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인터넷 게임 사이버머니
중개 사이트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47살 정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해 5월부터 넉 달 동안
사이버머니 중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포커 게임 사이버 머니를
100조 원 당 13만원에 사들인 뒤
만원을 더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27억원 가량을 불법 거래해
1억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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