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천보호관찰지소는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보호관찰대상자 39살 김 모씨를 구속하고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5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 판결을 받은 뒤
최근 보호관찰관의 불시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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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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