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최저 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지난 해보다 25% 늘어난 천 여곳으로
용역과 건설, IT, 도·소매 판매업종이
올해 처음으로 취약 분야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400여곳이
영세사업장인 점을 감안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개선 계획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는 형태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지방노동청은 지난 해
450여 개 사업장에서 천 210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