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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에서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집행유예 대신
4개월이나 8개월 징역형과 같은
단기 실형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갈수록 법 집행이 엄해지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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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상가운영회 대표로부터
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 간부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처럼 재판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법원은 특히, 뇌물액수가 많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 과거 불구속재판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오던 관행을 깨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C/G] 반면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지난 2006년 16.7%, 2007년 18.6%,
올해는 20.8%로 갈수록 높아지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C/G]
◀INT▶김상윤 공보판사/대구지방법원
"형사재판에서 불구속재판 원칙과
공판중심주의가 점차 정착됨에 따라
영장기각률은 높아지고, 법정구속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정 구속이 늘어나면서
변호사들도 법정신문과 증언확보에
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INT▶권준호 홍보이사/대구지방변호사회
"법정공방에 대비해 재판 준비를 꼼꼼히 해야하는 점에서 과거 구속재판보다 힘든게 사실이다"
S/U]특히 올해부터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크게 정비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되,
법정에서 구속되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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