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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세 아동 진술 증거능력 인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5-24 18:29:12 조회수 0

성추행 피해를 당한
만 4살짜리 여자 어린이의 진술이
법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만 4살짜리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9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카를 보호해주어야 할
이모부로서 조카에 대한 보호의무나 신뢰관계를
배신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교육받은 내용이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할 때
일관되게 진술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인지능력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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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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