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북구 노인전문병원 비리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경찰청은 모 의료재단 소속
병원 행정원장 43살 이모 씨를
특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5년 주모 씨에게
"15억원을 투자하면 노인전문병원 수익금
40%를 주고, 부인을 병원 부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채는 등
주변사람 6명으로부터 병원식당 운영권과
장례식장 운영권 등을 미끼로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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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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