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문 경우가
많았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하는데
확정신고는 다음 달 2일까집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숨진 경우 상속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되는 사람도 종합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장을 그만 두고 사업을
시작 했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