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 대한 전문 건설협회와
'노동행정 종합 컨설팅 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건설 업체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의 경우, 식당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는 등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달라집니다.
노동청은 오늘 협약으로
고용 및 노동 문제와 관련해
컨설팅을 요청한 사업장에 직원을 보내
법률 상담과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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