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조합원의 땅을
임의로 팔아 사용한 혐의로
전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68살 강모 씨와 조합이사 52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7월
달성군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 가운데 335제곱미터 땅을
서모 씨 등에게 4억 5천만원에 파는 등
2천 600여 제곱미터의 조합원 땅을
28억원에 팔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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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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