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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태 전 군수 항소심서 징역 3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5-15 11:13:08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한태 전 청도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준 점은 관용의 여지가 없지만,
군수직을 사퇴하고 1억원을
선거기금으로 기탁키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전 군수는 최근 청도군에
"오는 6월 4일 실시 예정인 군수 보궐선거 비용 4억 7천여 만원의 일부인 1억원을
기탁하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청도군은 기부금품 모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전 군수의 이같은 뜻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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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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