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환급 내용을 알리기로 해습니다.
지역 국세청은 또,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환급금을
법정 기한보다 빨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검토 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하는 환급 현장확인은
사흘 전까지 방문 일정을 통보해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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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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