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주부터 정관계 로비 쪽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대구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50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개인 비리에 국한했던 수사를
사업 시행 전반에 걸친 수사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차례 걸친 반려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실에 주목하고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관계자 등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잇달아 소환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아파트 사업 시행 이후 골프장 조성,
물산업 등 신규 사업을 문어발 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유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