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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텅비어도 이주노동자는 안돼?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5-10 15:01:42 조회수 0

◀ANC▶
구미시가 여성근로자용 임대아파트에
이주노동자의 입주를 거부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이 이윤데,
다문화사회를 정착시키겠다는
구미시의 정책이 무색합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원평동 금오아파트와 함께
여성 노동자를 위한 임대아파트로 건립돼
한때 싼 임대료 때문에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낡고,
독립 공간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꺼리면서
빈집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고 한 시민단체가
이주노동자의 입주가 가능한 지
문의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전례가 없고, 관리가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C.G ]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구미시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는
주민과 같이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에도
이주노동자의 입주를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4년 전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사업주가 기숙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어져
이주노동자들은 주거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INT▶ 모경순 사무처장/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
"노동자로서만 인정할 뿐
시민,주민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취재가 시작되자 구미시는
당초 입장을 바꿨습니다.

◀INT▶ 전명수/구미시 노동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지난 해 낭비성 행사라는 비난 속에서도
6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다문화축전을
열었던 구미시.

S/U] 그러나 정작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는
뒷전이라는 비판이 왜 일고 있는지
구미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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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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