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대리운전업체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21민사단독은
대구 모 대리운전 업체 사업주 김모 씨가
대리운전사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사 김씨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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