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유세 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총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연구원 24살 정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직접 유인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행위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과
피고인이 배부한
인쇄물의 내용과 표현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특례 연구원으로 일하던 정씨는
지난 총선 당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자유선진당 곽성문 후보 유세 차량의 소음 탓에 아침 잠을 설치자
'곽 후보가 문제가 많아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 20여장을 행인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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