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대구시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50살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골프장 조성과 물산업 등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회사자금 유용 여부 등 사업 시행 전반에 걸쳐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 시행사가 여러 차례 반려 끝에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사실에 주목하고
정·관계로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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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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