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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횡령 대표 불구속은 여론주도층때문"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5-08 11:31:48 조회수 0

회삿돈 1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청구된
대구지역 모 건설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시장을 비롯한
일부 기초 단체장과 대구은행장,
일부 언론사 사장 등이
불구속 수사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증거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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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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