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방국세청과 산하 8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보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줬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앞으로
납세자의 모든 고충 민원을 심의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할 때는
보호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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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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