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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여 원을
개인용도로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대구지역 모 건설시행사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오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태연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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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오늘
대구 수성구 모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50살 박모 씨에 대해
배임과 횡령, 사기,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대구 수성구에 건축중인
모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건축설계회사로부터
설계비 명목으로 2년동안 7차례에 걸쳐
54억원을 챙긴 혐의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 3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G]검찰은 사안이 중대한데다 피의자 사이에
말맞추기 가능성이 높고, 피의자들이 출국을
시도한 점 등으로 미뤄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C/G]하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박씨가 구속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U]이에 따라 검찰은
기각된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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