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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3.3제곱미터799만 원

이태우 기자 입력 2008-05-07 08:57:43 조회수 0

대구시 북구청은
대구 민간택지 첫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북구 쌍용예가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업체가 신청한 813만 원보다 14만원이 적은
3.3㎡당 799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분양금액은 주변 아파트와 비교할 때
크게 싼 편은 아니어서
정부가 약속한 20% 싼 아파트 공급은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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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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