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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대신 골프공 지급 신종오락실 적발

도건협 기자 입력 2008-05-06 17:57:16 조회수 0

구미경찰서는 상품권 대신 골프공을 준 뒤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6살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 형곡동에 게임장을 설치해
손님이 점수를 딸 때마다 골프공을 준 뒤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루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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