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상품권 대신 골프공을 준 뒤
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46살 박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구미시 형곡동에 게임장을 설치해
손님이 점수를 딸 때마다 골프공을 준 뒤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주는 방법으로
하루 3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도건협 do@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