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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자원봉사 대가받은 20대女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5-03 18:24:5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정한태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후보측으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8살 윤모 여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의 대가가 아니라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경리로 채용돼
일을 한 것에 대한 급여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선거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금품은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품은
경리업무에 대한 급여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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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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