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새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한 사람에 최고 50만 원 씩
1년까지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업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뽑히면
최대 100명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은 최소 30명,
다른 기업은 한 명 이상 새로 고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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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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