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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차별 낳는 차별시정제도

윤태호 기자 입력 2008-05-02 19:49:10 조회수 0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차별 대우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차별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차별 입증을
근로자가 직접하도록 해 원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차별 구제 신청을 대행한 이민규 공인노무사는
"사용자가 불복해서 재심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입증을 하는데 길게는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신청을 한 근로자는 계약이 끝나서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면서, 제도가 모순 덩어리라고 안타까워했어요..

네!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차별과 불이익을 준다니
이 법부터 손을 봐야 하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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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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