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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약사 등 4명 무더기 사법처리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5-02 11:26:43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대구시 남산동
모 약국 약사 65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의사 김모 씨와 짜고
약국에 등록된 환자들의 보험 기록을
의원에 보내면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모두 640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타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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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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