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해부터
차별 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규정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대학에서 사회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순광 씨는
흔히 '시간강사'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교수입니다.
법정 최소 강의시간인 주 9시간을 강의했을 때
평균 천 200만 원의 연봉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인 전임 강사는
많게는 4배 가까이 임금을 더 받습니다.
불합리한 처우라고 판단한 임 씨는
지난 해 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냈지만,
남는 건 후회 뿐이었습니다.
◀INT▶임순광/비정규 교수
"개인 불이익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구제 받기 위해서는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보를 개인이 알 수가 없다.
회사가 협조 안해주면 그만이다."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별시정 제도가 비현실적인 규정 때문에
취지를 못 살리고 있습니다.
우선 구제 신청권을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한정함으로써
고용 불안이나 압박, 회유 등을
개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차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가 아닌 신청한 근로자에게 있는 것도
구제 신청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심 신청이나 소송 등
차별 입증에 걸리는 시간이 1년 넘게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INT▶이민규/공인노무사
"승소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장에 돌아가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지역에서 접수된
차별 구제 신청건수는 모두 55건.
하지만 회사나 단체로 따져보면
고작 8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3곳만
잘못이 밝혀져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최고현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