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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에 인분 뿌린 40대 집유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30 16:59:1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인분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모 장애인단체 대표 43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6년 1월 10일
오전 11시 45분 쯤
장애인단체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최모 검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 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뒤 비닐봉지에 든 인분을
최 검사와 직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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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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