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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좌수표 부도, `바지사장'도 책임"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30 18:51:0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9억원 가량의 당좌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기소된
모 건축회사의 명의상 사장
36살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융제도나 법인제도의
건전한 유지를 위해 정해 둔 자격조건을
편법으로 회피하려는
건축회사의 실제 소유주에게
자신의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6년 12월
모 건축회사의 실제 소유주인 우모 씨로부터
돈을 받고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뒤
회사 명의로 발행된
9억원 가량의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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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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