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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에 가스통 방치 업자 벌금형

한태연 기자 입력 2008-04-29 16:03:3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주택가 골목길에
충전된 LP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27살 이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는
수요자의 주문에 의해
운반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된 가스통과 빈 가스통을 구분해서
별도의 용기 보관실에 저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대구시 동구 지저동 모 아파트 앞길에
자신의 화물차에 충전 상태의 LP 가스통 13개를 실어둔 채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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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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